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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60 | 양도 | 1999-09-30
문서번호

재일46014-1760 (1999.09.30)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공공사업용으로 2필지의 토지를 동시에 수용당하여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일괄하여 받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금액은 (가)와 (나)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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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