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거주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 양도 | 2006-08-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8 (2006.08.10)
요 지
거주기간 계산시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