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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1264-51 | 양도 | 1985-01-09
문서번호

재산1264-51 (1985.01.09)

세목

양도

요 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 (1983.06.01)을 참조.붙임 :※ 소득1264-1810, 1983.06.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연립주택을 1983.01.12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구 ○○동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3.12.26 준공하여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4.11.28 ○○구 ○○동 연립주택을 매도하고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 1984.12.20에 이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일 가구 일 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810, 1983.06.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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