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