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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50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로부터 지상 6층, 전용면적 1,371.89㎡ 규모인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후불로 매월 2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4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본 계약시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계약함 - 임차인은 본 계약시 타인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본 계약서를 작성함

나. 원고는 2014. 10. 26.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3,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특약사항’ 란의 마지막 줄에는 ‘임차인이 영업상 사정으로 월세 13,000,000원에서 1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조정함(2014. 10. 26.부터 2016. 6. 25.까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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