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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316
품위손상 | 2004-08-20
본문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원 차용 후 미변제 (해임→정직2월)

사 건 :2004-31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5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8. 17. 순경으로 신규 임용되어, 2004. 5. 15.부터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친구의 사업자금을 빌려 준다는 명목으로 2002. 5월경 동창생 손 모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 동창생,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이자 포함 총 6,920만원을 대출 받고 갚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에 따라 봉급을 가압류 당하였고,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인 2003. 12월 초순경 「○○ 다방」 업주로부터 5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 노래방」,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590만원을 빌린 후 일부인 150만원을 갚지 않았으며,

○○·○○ 지구대 근무 당시인 2003. 12월 중순경 「택시운전기사 황 모」, 「○○석유」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350만원을 빌린 후 150만원을 갚지 않는 등 소청인의 채무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단속대상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를 갚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한편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제16조(금전차용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중학교 동창이며 친한 친구인 김 모가 사업을 확장하다 도산하게 되었다면서 3,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사정을 하여 친구 손 모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총 3,500만원을 마련하여 김 모에게 빌려 주었고, 다시 김 모의 채무보증을 섰다가 700만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김 모가 행방불명되어 부득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나,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 다방」 등에서 빌렸다 갚지 못했던 돈과 ○○·○○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택시운전기사 황 모」로부터 빌린 돈 등 400만원은 모두 갚은 점,

금전의 소비대차는 민법 제598조 이하에서 정한 사법의 영역으로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계약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금전의 변제유무는 늘상 있는 일로서 채무변제의 지연이 새로운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채무지연에 대하여는 구제의 길도 있는 점,

친구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다 친구의 배신으로 생활이 어려워 돈을 빌리게 된 데 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의 뇌경색 치료 등을 위하여 돈을 빌린 소청인에게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에 처함으로써 한 가정이 파멸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본 건 징계이유 말미에 직무태만이라는 비위를 임의로 삽입하고 그간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은 정상참작에서 제외한 점, 경찰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비위라고 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합법적인 차용금을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은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면하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성실한 경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친구의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동창생,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봉급을 가압류 당하고, 경찰 단속대상 업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친구 김 모가 행방불명되어 부득이 봉급이 채권 가압류되었으나, 관내업소들로부터 빌린 돈 400만원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친구를 도와주려다 부득이 발생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를 발생시켜 법원에 의하여 봉급이 가압류 당하는 등 「채무과다 물의야기자 처리지침」을 위반하고 공직사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나머지 빌린 돈을 갚은 시기는 징계조치를 당한 이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금전의 소비대차는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계약의 일종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금전의 변제유무는 늘상 있는 일로서 채무변제의 지연이 새로운 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도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사경제의 활동주체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단속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은 대상업소와의 유착 등 부조리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계약은 마땅히 지켜져야 함에도 일선현장에서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채무변제 지연은 법질서 문란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 도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조직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함에도 징계에 처함으로써 한 가정이 파멸 상태에 있고, 징계이유에 직무태만이라는 비위를 임의로 삽입하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은 정상참작에서 제외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차용한 돈을 위법이라며 소청인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04. 3. 23. 20:00경 근무시간대에 관내 「○○ 카센터」 업주에게 근무복을 착용한 채 찾아가 돈을 빌리는 등의 행태는 근무태만이 명백한 점,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의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비록 금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차용한 돈이라 할지라도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봉급이 가압류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제16조(금전차용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2년 9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어려운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채무가 발생되었다고 여겨지는 점, 징계조치 이후라고는 하나 업소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나머지 채무액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여겨지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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