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E에게 “여기는 다른 업체와 달리 고급정보를 다루고 있고 한 달에 수익이 4배씩 올라가며 F로 16배의 수익을 올렸다. G대 출신으로 실력이 좋으니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맡기면 연말까지 10배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투자 자문 또는 투자 관리를 해주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9. 22.경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10. 12.경 F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2. 11. 12.경 옵션투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2. 11. 18.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경향신문사 광고비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 입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