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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34 | 양도 | 1994-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734 (1994.06.3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회 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 소득세법제23조제2항각호 및 동법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불분명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단, 양도자는 개인입니다.

(갑설)

- 소득세법영제170조제1항각호에 의한 환산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 양도가액(장부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을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병설)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엔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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