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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축물의 부수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 양도 | 2007-05-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 5. 3)

세목

양도

요 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일46014-10214, 2002.02.22 【회신】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사실관계】

1989년12월26일 상업용부지(면적2,000㎡)을 취득하여 1995년10월24일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3,500㎡)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철거 하려 했으나 신축연도와 규모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존치부담금을 납부하고 택지개발사업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게 계약하였습니다.택지개발후 해당토지의 면적(50㎡)이 감소되나 면적감소에 따른 청산금이나 정산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건물및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후 택지개발이 완료된후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 하기로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요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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