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3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6:1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즐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본건 당시 위 도로 1차로에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무단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하지 성장판 손상 및 발목, 발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인대의 완전 소실 등 영구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