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모두 79,560,400원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식스플러스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지키미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피해금액 20,48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제작비, 광고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