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40 | 양도 | 1991-03-04
문서번호
재일01254-540 (1991.03.0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대상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362번지 대 466평방미터
나.취득일 및 양도예정일
(1)취득년월일 : 1966년 11월 21일
(2)양도예정일 : 1991년 06월 25일
다.취득가격 및 양도 예정가격
(1)취득가격 : 취득년월일이 과세표준기준일(1977.01.01)이전이므로 취득가액을 찾을수 없으며
(2)양도예정가격은 140,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정도 추정되는지를 여부와 자세한 세액계산 내역과 세액예상액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