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40 | 양도 | 1991-03-04
문서번호

재일01254-540 (1991.03.0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대상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362번지 대 466평방미터

나.취득일 및 양도예정일

(1)취득년월일 : 1966년 11월 21일

(2)양도예정일 : 1991년 06월 25일

다.취득가격 및 양도 예정가격

(1)취득가격 : 취득년월일이 과세표준기준일(1977.01.01)이전이므로 취득가액을 찾을수 없으며

(2)양도예정가격은 140,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은 얼마정도 추정되는지를 여부와 자세한 세액계산 내역과 세액예상액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