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12 | 법인 | 1997-06-17
문서번호
법인46012-1612 (1997.06.17)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참조조문
-지적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