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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29 | 원천 | 2005-07-27
문서번호

서면1팀-929 (2005.07.27)

세목

원천

요 지

실지소유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실지소유자(위탁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 센터에서는 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1팀-570호(2005.05.26)로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나. 위 회신중“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라 함은

(1)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게좌에 입금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실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날”을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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