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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94 | 양도 | 2003-10-07
문서번호

서일46014-11394 (2003.10.07)

세목

양도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3,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46014-183, 2003.06.05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 부친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던 도중 2003.03.○○ 부친의 사망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모친이 상속받음. 현재 동 주택에서 모친 혼자 거주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고 이사를 하고자 함. 이 경우 2003.○○.○○ 배우자가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배우자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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