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3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은행 태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위 통장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장 만든 후, 2018. 8. 4.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