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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61 | 상증 | 1994-07-08
문서번호

재삼46014-1861 (1994.07.0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송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상속재산중 예금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각 금융기관 구죄별 잔액은 발생이자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전 예금의 입출금딘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사용자의 사망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상속 재산으로 관련되는 입출금사항도 전혀 발견할수 없어 신고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 1항동령제3조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중 동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의 사실과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자료중 예금구좌별로 번번히 발생된 입출금액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2년이내에 발생된 모든 입금액 또는 출금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가 되어야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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