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5 세) 와 피해자 C은 상호 처음 보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30 ~ 03:1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지하 2 층 E 사우나 남자 수면 실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하지 말라” 고 뿌리치는데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성기를 움켜잡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에 대한 내부시설 남탕 실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