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88 | 양도 | 1992-07-16
문서번호
재일01254-1788 (1992.07.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25년간 소유했던 1필지의 대지 150평에 32평스레트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당시 복덕방에 양도소득세관계를 물었더니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152평에 신축건물을 세우기 위해 미리 4필지로 분할해서 팔기를 원했고 현재 신축건물 4동이 세워졌습니다. 매매당시 비과세대상이므로 분할해서 팔아도 된다고 하여 분할을 해서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