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46500-491 (1997. 7. 18.)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