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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에 대하여 중국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500-491 | 국조 | 1997-07-18
문서번호

국일46500-491 (1997. 7. 18.)

요 지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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