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 양도 | 2006-07-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2006.07.11)
요 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