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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30 | 소득 | 1997-03-27
문서번호

재일46014-730 (1997.03.27)

세목

소득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개념은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503('97.03.07)을 참고바람.2.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붙임 :※ 재일46014-503, 1997.03.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9.12.08일 모친사망으로 별첨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한사람입니다. 우리 상속인은 4명으로 구성되나 서로의 갈등으로 법기한내 상속조치도 못한채 또한 포기 마져도 못한상태로 방치되어 오든중 피상속인의 부채와 상속물건에 부과된 과중한 상속세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가압류 및 국세압류에 따라 ○○동부지원에서 경매처분되어 별첨 배당표와 같이 상속세 등 세금을 우선 공제한후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한후 정산조치 되었습니다.

○ 그 이후 1996.11 중순경의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양도세 과세 적부심사건"으로 약 9백만원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고서 담당자를 방문 (1996.11/29, 12/04, 12/26)하여 상속물건의 법원 경매 경위를 설명드리면서

○ 경매후 부동산의 소재지인 동래 세무서에서 상속세 몫으로 2억원 이상을 배당받아 감으로써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로 배당후 잔액이 전무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동래세무서에 내용을 확인하여 매듭을 지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 그후 최종 방문일 (1996.12.26 일) 전일 매듭이 잘되어 가는줄 알고 전화 확인한 바 원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12.26일자 방문하여 재차 설명을 드렸으나 법원에서 경매후 배당한 배당표를 징구받아 갖고 오라고하여 법원을 방문 배당표를 징구받아 동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법원 배당표를 징구받아 제출하면서 경매금액에서 국세를 우선 징구하고 채무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사실을 설명드렸으나 담당자는 관계법을 운운 하면서 양도세가 고지될 경우 억울하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 양도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지가 상승등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받았으나 내용인즉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매도 되었닥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 관세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하나.”

○ 법원 경매 처분후 첨부된 배당표와 같이 상속물건에 대한 상속세 등 세금을 우선공제 한후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한 후 정산조치 되어 상속인에게는 배당잔액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소득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 상속물건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설정 또는 채권압류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국세채납으로 압류되어 법원 경매후 첨부된 배당표와 같이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배당순위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한 후 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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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