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2016.02.26)
세목
소득
요 지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3개월은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아님
관련법령
본문
○신청인은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대한중개용역을 제공받고(임차인),2013.6.14.부동산 중개업자에게중개수수료 60만원을 현금 지급
-부동산 중개업자는2013.4.10. 개업하였으며2013.5.2.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 신청인이 2015.11.30.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송파세무서는 미발급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맹점으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가맹점 가입기한 3개월내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고 그 대금을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⑤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사업자"란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신설 2013.6.11)
*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사업자"란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