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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30 | 조특 | 1991-03-27
문서번호

법인22601-630 (1991.03.27)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2. 귀 질의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붙임 :※ 법인22601-1210, 1990.06.02※ 법인22601-154, 1991.01.23

관련법령

조세감면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에서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여부.

나. 거주자의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이 전환법인에 승계되어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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