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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97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조건들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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