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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9: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물빛공원 안에서 피해자 C(60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고 집에 들어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집고 다니던 목발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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