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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6 2015고정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2:30경 충주시 E에 있는 F 당구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위 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면 후방에는 피해자인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후진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후진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0,9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차량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고, 도주의 의사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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