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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38 | 부가 | 1998-10-15
문서번호

부가46015-2338 (1998.10.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 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가 ’96.12.14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전에 폐기하여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자산 및 양도대가에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사업 양수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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