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486 (1994.06.03)
세목
조특
요 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재일46014-843, 1994.03.29)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재일46014-843, 1994.03.291.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 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동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2.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 면 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제조업을 1년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자가 현물 출자방식에 의해서 법인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물출자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상법상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가액대로 현물출자 하게 되어있어 (장부가액 대로 현물출자 불가능) 할 수 없이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등의 취득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32조 ①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반드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31조 ①항 1호의 방법인 50/100의 감면 방법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다. (장부가액에 의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므로)
(을설)
-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 규제법 제31조 ①항의 1호와 2호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