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86 (1999.03.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91년부터 ’94년사이에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용인 15명에 대하여
- 형사고발에 의해 ’97년 유죄판결되어 동 사용인들이 현재 복역중에 있으며,
- ’97.4.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8.7.16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고,
- 그중 1명은 판결금액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항소한 1명을 제외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은익재산조사 및 잔여재산에 대한 경매처분 등 제반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바 현재 경매물건에 대한 처리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 하반기경에 채권회수완료 및 무재산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법인은 횡령사실을 인지한 ’94년부터 ’97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질의1)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
<갑설> 횡령자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97사업연도임
<을설> 횡령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판결이 확정된 ’98사업연도임
<병설> 잔여재산에 대한 경매등 무재산으로 확정되는 ’99사업연도임
(질의2)항소에 의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1명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98. 12. 31 개정>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 제72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96조, 제97조, 제116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 제5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54조 및 제12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 칙 2-3-49의 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재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88.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 3. 30 개정)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2. 2. 29 신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2. 27 신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3. 4. 29 신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3. 29 신설)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신설)
③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83. 2. 28 개정)
④ 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6. 3. 31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4.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