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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1 | 부가 | 1996-02-12
문서번호

부가46015-281 (1996.02.12)

세목

부가

요 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당해 회사명의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A"는 석유류판매 취급허가를 받아 사업형태와 시설을 갖추고 1992년 12월부터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음

나. “A"는 개업이래 (주)○○석유와의 대리점 석유류 공급계약을 맺고 반입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판매유류 전량을 공급받아 왔음.

다. “A"는 경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B"를 주유소 소장으로 고용하고 이에 ”B"는 동주유소에 근무하면서 매입, 매출등을 관리하였음.

- 주유소 소장 “B"의 근무기간 → 1992.12월부터 1995.08.20일 까지

라. “B"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A" 모르게 유류공급계약이 없는 (주)”Y"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없이 유류를 구입하여 동 주유소 소속 운전수를 시켜 ○○군 ○○도 어민들에게 직접 공급하였음

-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 판매한 기간 → 1994.11월부터 1995.04월 사이

마. 공급받은 실수유자인 어민들은 경영자 “A"로부터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거래임을 믿고 구입하였으며, “B"가 “A" 모르게 “A"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거래대금을 착복횡령하였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갑설>

주유소 경영자 “A"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대표자 “A"로부터 고용된 소장”B"는 어디까지나 봉급생활자로 주유소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소속직원을 시켜 동 주유소 소유차량으로 운반 공급하였으므로 동주유소의 사업형태 및 시설등 경영권은 “A"에게 있으며 설령 ”B"가 “A"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유소내의 내부소행일 뿐 모든 상거래 그 자체의 책임과 운영권이 “A"에게 있고 ”B"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A"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을설>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여 무자료로 불법거래 한 부분은 소장 “B"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소장 “B"가 대표자 “A"와 고용관계이면서 소속 직원과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어민들에게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A"모르게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불법적으로 “A"의 명의를 도용하고 거래대금까지 착복하는 등 ”B"가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이며 불법 거래한 그 자체의 행위는 물론 대금을 착복한 거래대금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B"에게 있으므로 범죄행위를 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장”B"를 독립적인 별개의 미등록사업자로 보라 "B"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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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