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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제10행 ‘인테넷’을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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