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 운행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등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조서(참고인), 교통사고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