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 (2012.04.19)
세목
부가
요 지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짓고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토지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상가신축 목적으로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813, 2009.6.15.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토지 500평 정도를 임차하여 지상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공업사(법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임
- 위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새로운 토지주인 시행사(갑)가 2011.4.22일 동 번지 상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
- 본인은 아직 임대차계약기간(2013.9.30)이 만료되지 않아 동 사업장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러자 토지주인 갑은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보상금 1억원을 법인통장으로 2011.4.27일 송금함
- 이 후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2011.9.22일 1억원을 추가로 받음
- 그 후 본인은 구청에 2011.9.27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위의 이주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