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 양도 | 2006-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8 (2006.05.12)
요 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제96조 제2항 제8호 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