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15.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호텔 1629호에서 그전 인터넷 동 성어 플인 ‘F ’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같이 투약하자 고 제의를 받고 위 호텔에 온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G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 경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101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