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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노284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억 원을 신규 대출 받은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이 50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약 32억여 원을 배당 받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2. 15.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어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신용도가 매우 높은 납세 증명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기 연장에 있어 핵심적인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무려 50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달리 당 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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