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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553 | 법인 | 1986-08-18
문서번호

법인22601-2553 (1986.08.18)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1019, 1986.03.27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금번 설립할 때 다른 의료법인으로부터 병원건물 \837,000,000 동대지 \26,000,000. 기계장치 \109,000,000. 부채 \909,000,000인수조건으로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동 수증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의 각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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