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8(2011. 06. 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41, 2006.8.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 및 업무수행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741, 2006.08.09.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한국의 한 법인이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채용활성화를 위한 광고용역을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게 맡기고 싱가포르 법인은 당사에게 그 용역을 주어 계약을 함
-당사는 신문, 방송, 지하철, 버스, 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담당하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싱가포르 법인이 요청한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일을 진행하면서 한국 법인과 접촉하기도 하고 상기포르 법인과 함께 한국법인과 협의를 하고 있음
(질의내용)당사가 싱가포르 법인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