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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사의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 국조 | 2006-08-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6.08.22)

요 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 1995.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일46017-584, 1995.09.19.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한ㆍ미 조세협약 제20조 【교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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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