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 피고 C는 2007. 2. 5. 라성유통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2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웨딩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7. 2. 5.경부터
3. 6.경까지 D 2억 2,000만 원, 원고 2억 2,000만 원, 피고 C 2억 8,7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웨딩사업 등(지분비율 30:30:40, 이하 ‘이 사건 웨딩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면서,
4. 4. 3인의 공동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당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이 피고 C의 위 돈 중 6,700만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웨딩사업에 관하여 10%의 지분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관련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15. 6. 25. 접수한 고소장 피고 B은 1억 4,700만 원을 출자하였다. 2) 원고가 2015. 8. 10. 경찰에서 한 진술 제 수첩에 피고 B이 2007. 2. 5.부터
3. 6.까지 6,700만 원을 내놓았고, 그 지분에 따라 각 동업자들이 수익을 배당받았다.
피고 B 지분은 부친 피고 C와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임대차계약도 3명만 해서 계약서를 썼고 그랬기에 사업자등록도 3명만 들어간 것이다.
3) 원고가 2015. 12. 3. 검찰에서 한 진술 (피고 B이 얼마를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장부를 보면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 10%이니까 9,000만 원쯤 되겠죠. (피고 B의 투자금액에 관하여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원고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에 관하여)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장부를 보고 정리해오겠다. 피고 B에게 이익을 배당해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동업자 3인과 달리 피고 B만 봉급이 지급된 점에서 직원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생각하는 사람 나름 아니겠습니까.
지분이 10%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