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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9. 12. 29. 20:00경 불상지에서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C 싼타페 SUV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12. 30. 06: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20. 1. 2. 07:0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20. 1. 6. 11:30경 시흥시 B 아파트 정문에서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목록, 피의자의 주거지 입출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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