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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계를 하청을 주어 건축주에게 납품을 했을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01 | 부가 | 1994-04-21
문서번호

부가46015-801 (1994.04.21)

세목

부가

요 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고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설계용역을 건축주로부터 건축사가 일괄수주받아 그중 건축설비 설계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하청을 주어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건축사가 검도 날입하여 건축주에게 납품을 했다면 설비, 전기, 소방 도면을 작성한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없는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 과세가 괸다면 면세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용역인데 누가 누구한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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