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6: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구)110번 버스 종점 인근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7.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괘법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트럭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