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656 (1986.04.1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1986.03.2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간세1235-1091, 1978.04.12)사본을 참고.붙임 :※ 재간세1235-1091, 1978.04.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박 4척을 매매할 경우 다음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일자 여부
(1)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 : 1986년 03월 25일
(2) 중도금 지급일(4척) : 1986년 04월 05일
(3) 잔금지급일 : 개별선박 인수시마다 잔금지불.
(계약내용은 일괄계약이나 선박 4척의 개별 선가 및 중도금 및 잔금이 계약서 상에 명기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35-1091, 1978.04.12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1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당초의 계약조건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규칙 동조 동호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