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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채무 이행보증금 100만 원 반환청구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208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편백 및 그와 관련된 물품 공급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5. 2. 6.부터 2016. 2. 5.까지 편백 및 그와 관련된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까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피고가 2018. 2. 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130,670원에 이르고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도 위 계약 해지에 동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그 무렵 종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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