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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8 | 특소 | 2007-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8 (2007. 12. 13)

세목

특소

요 지

법령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골프선수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규정 의거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회원이 무기명카드를 소지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도 정회원대우를받는 무기명회원카드를 소지하고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함. 당사는 특별소비세 면제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999. 12. 3 신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2005. 7. 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1999. 12. 3. 신설)

3.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2005. 7. 8.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의 2 【입장행위의 면세】

① 법 제19조의 2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9조의 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 신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자 (2005. 2. 19.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 (1999. 12. 3. 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999. 12. 3. 신설)

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999. 12. 3. 신설)

⑤ 법 제19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 국민”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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