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부가 | 2004-05-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4.05.20)
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4,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