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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부가 | 2004-05-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4.05.20)

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04,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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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