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로부터 양수받은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A A A A A A
2. 판단
가. 양도기관 현대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부분 이미 확정 판결 및 지급명령이 있어 소의 이익이 없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02975, 같은 법원 2010차전32753, 같은 법원 2010차전84429). 나.
양도기관 국민카드 부분 1)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카드 신청서(갑 4호증의 3, 4)를 근거로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에서 신용카드사용대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고 그 경매절차가 종국된 2010. 11. 3. 이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매절차에서 신용카드사용대금에 관한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다. 양도기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부분 1)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1997. 8. 29.자 비씨카드 신청서(갑 4호증의 6)를 근거로 양수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0. 12. 31.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수금 채권의 변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음 3) 따라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현대캐피탈, 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