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459 | 국조 | 1999-07-01
문서번호
국총46017-459 (1999.07.01)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1.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2. 내국법인이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원금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별표1>에서 규정하는 「납부(할)세액 확인서」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구 ○○동 소재하는 외국투자법인입니다. 당사는 영국의 투자법인으로부터 1998.12.○○에 66,5000파운드 차입하고, 영국투자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문제가 대두되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영국과의 조세협액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질의2]
만약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질의3]
차입한 원금 상황을 하는데 있어 세무서에 따로 확인 받을 서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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